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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해충방제 모니터링
관찰 → 점검 → 감시 → 검사 한다는 의미로, 성공적인 해충방제를 위하여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 1) 해충의 동태를 관찰
- 2) 해충의 서식 및 침입 흔적을 점검
- 3) 해충의 서식 및 침입 흔적을 감시
- 4) 해충의 서식 및 침입 흔적을 검사
해충 오염 시 즉시 방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02해충방제 진행방법
조사 모니터링
방제계획 수립
작 업
효과판정
사후처리
보 고
03소독을 해야하는 장소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여객자동차 시외버스, 마을버스, 300㎡ 대합실, 대형마트, 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 50명 이상 기숙사, 300석 공연장, 학교, 학원, 영유아보호시설, 유치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해당됩니다.
04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회수 |
4~9월 | 10~3월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6.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6-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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