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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 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축물 : 내외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보수
- - 사무실, 엘레베이터, 복도, 화장실, 출입문 및 창문, 주차장, 비상계단, 매장, 비상문 기타시설
- 기계 : 건물 내외부의 기계장치 및 보일러 기타
- - 보일러 시설, 공조기 시설, 소방시설, 위생시설 및 냉각탑, 가스시설, 냉동기 시설, 급배기 시설, 냉난방 시설, 저장시설, 기타시설
- 전기 :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 확인하여 이상유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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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리 : 제반시설에 사용되는 열원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수립과 보수 및
- 유지관리
- - 보일러 관리, 냉동기 관리, 발전기 관리, 전기(수,배전)관리, 가스관리, 유류관리, 수도 및 지하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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